단체소개.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광역시 및 각 시,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신문․방송․통신 등 전국 50개 회원 언론사 소속 전․현직 언론인들로 구성된 연합체로서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범국민소통운동을 전개해 국민의 화합과 단결에 이바지하고 한국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전․현직 언론인의 복지 및 전직 언론인의 집필 활동 지원
2. 언론에 관한 학술연구 및 국가 사회발전을 위한 분야별 포럼, 토론회, 여론조사, 세미나 등 개최
3. 회지 및 언론관련 학술 논문집 발간
4. 언론관련 출판사업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사이버) 언론 사업 시행
5. 기자아카데미 강좌 개설 운영
6. 한국언론인의 날 제정 및 한국 참언론인대상 시상
7. 자랑스런한국인대상 시상
8. 언론인의 사회봉사활동 확대
9. 국제 언론정보 교류
10. 인터넷 신문 발행
11. 광고대행업
12. 기타 본회의 창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및 상기 호의 관련 사업
제5조(수익사업)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수입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1.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2. 본회의 사업목적을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제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입회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국내 일간신문, 방송, 통신, 유수 잡지 전․현직 언론인, 언론학자 등으로 본회의 창립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소정의 입회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명예회원은 비 언론계 인사로서 본회의 뜻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칙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 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목적 및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구성 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4~6인
3. 이사: 11~14인(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3. 본 회의 회장단 및 사무총장, 사무총장, 사무처장은 당연직 법정이사가 된다.
4.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2개월 이내에 보선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연합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며 재정상 또는 목적사업 수행 상 손실을 끼친 경우
제14조(사무총장)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 중에서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필하여 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사무국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3. 사무총장은 법인 운영 및 목적사업의 관리와 집행책임자로서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 및 운영사항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궐위)
1. 회장의 유고로 인해 궐위되었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명예회장,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 후원회원 등)
1. 본회의 발전과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등을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회장을 추대하거나 약간 명의 고문, 자문위원, 후원회원 및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후원회원, 전문위원은 비언론계 인사여도 상관없다.
2.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 후원회원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귈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이사회가 대신 의결하되 추후 총회 추인을 받도록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제11조의 회장, 부회장과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분과위원회 설치운영)
1. 이사회는 목적사업의 전문성과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소관 분야와 관련되는 사무총장의 수행업무에 대하여 조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기본재산목록: 별지 첨부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수익금) 본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후원금, 기타 수익사업의 수입으로 한다.
제35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의비, 교통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은 회장의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국설치)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1조(직원) 1.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사무국장과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4. 사무국 직원은 유급으로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2조(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업무보고 등)
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본회가 민법 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과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연간기부금 공개) 연간기부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준비위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 당초 임원명단 : 별지 첨부
제4조(현 임원 및 임기) 본회 정관 제3장 제15조(임원의 임기)에 의거해 본회 현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